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운영세칙
2015. 10. 22. 제정
제 1 조 ( 목적 )
이 시행세칙은 「부산대학교 연구시설 설치․운영 에 관한 규정」 제26조에 의거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 사업 )
연구원은 사회과학의 분과 학문 연구를 촉진하고 여러 분과 학문 사이의 유기적 연계와 협조를 통한 학제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사회과학의 발전과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. 이를 위해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사회과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이론연구
-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
- 학술회의 개최, 학술지 간행, 연구와 교육 자료의 발간 등 사회과학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
- 지역과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과 교류
- 사회과학 교육체계와 교육과정의 개발
-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사업
제 3 조 ( 기구와 임원 )
연구원에 원장을 두며, 원장은 부산대학교(이하 ‘본교’라 한다)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①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등 지원기관의 규정에 의해 겸임이 의무화된 경우 원장은 사업기간 동안 재임한다.
③ 연구원에 부원장을 두며, 부원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④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연구원의 실무를 관장하며, 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⑤ 연구원의 연구센터에 센터장을 둔다.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센터장은 해당 연구센터의 업무와 활동을 관장한다.
제 4 조 ( 연구원의 구성 )
① 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상설 연구센터를 둔다.
② 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특별 연구센터를 둔다.
③ 연구원은 필요에 따라 주제연구팀 등 연구수행기구를 따로 둘 수 있다.
- 지방행정연구센터
- 사회복지연구센터
- 사회조사연구센터
- 심리과학연구센터
- 언론정보연구센터
- 정치전략연구센터
- 정보자원연구센터
② 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특별 연구센터를 둔다.
- 다문화연구센터
- 건강정보이해능력연구센터
- 인권연구센터(Center for Human Rights)
③ 연구원은 필요에 따라 주제연구팀 등 연구수행기구를 따로 둘 수 있다.
제 5 조 ( 연구원 등 )
① 연구원에 자체교원, 명예연구원, 겸임연구원, 객원연구원, 연수연구원(Post-Doc), 전임연구원, 산학협동연구원, 특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.
② 각 연구원(硏究員)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④ 겸임연구원, 객원연구원, 전임연구원, 산학협동연구원,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임명(위촉)하며,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임명(위촉)기간은 연구과제의 수행기간에 따라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⑤ 연구원에 자체교원을 둘 수 있으며, 자체교원의 구분과 자격은 「부산대학교 초빙교원 임용 규정」 제3조를 준용한다. 자체교원은 산학협력초빙교수, 전문경력인사초빙교수, 연구교수 등과 같이 목적에 따라 적합한 명칭을 붙일 수 있다.
⑥ 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둔다.
② 각 연구원(硏究員)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명예연구원 : 박사학위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저명인사
- 겸임연구원 : 본교 전임교원
- 객원연구원 : 타 대학이나 타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
- 연수연구원 : 박사학위 소지자나 연수연구원 임명 후 6개월 이내 박사 학위취득 예정자로서 타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
- 전임연구원 :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
- 산학협동연구원 : 산학연구관련 해당전문가
- 특별연구원 : 학사학위소지자로서 해당분야의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
- 보조연구원 :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나 특수기능 소지자
④ 겸임연구원, 객원연구원, 전임연구원, 산학협동연구원,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임명(위촉)하며,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임명(위촉)기간은 연구과제의 수행기간에 따라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⑤ 연구원에 자체교원을 둘 수 있으며, 자체교원의 구분과 자격은 「부산대학교 초빙교원 임용 규정」 제3조를 준용한다. 자체교원은 산학협력초빙교수, 전문경력인사초빙교수, 연구교수 등과 같이 목적에 따라 적합한 명칭을 붙일 수 있다.
⑥ 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둔다.
제 6 조 ( 운영위원회 )
① 연구원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위원장은 원장이, 부위원장은 부원장이 되고, 상설 연구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본교 교수나 부교수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.
③ 당연직 이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위원장은 원장이, 부위원장은 부원장이 되고, 상설 연구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본교 교수나 부교수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.
③ 당연직 이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원장추천에 관한 사항
- 기본 운영계획
- 연구과제의 개발, 선정 및 평가
- 연구원(硏究員)의 임명(위촉)과 면직(해촉)
- 연구기금의 조성과 관리
- 예산과 결산
- 규정과 운영세칙의 제정, 개정 및 폐지
-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제 7 조 ( 편집위원회 )
① 연구원에 편집위원회를 두며,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.
② 편집위원회는 사회과학의 분과학문을 대표하는 자로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③ 편집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④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,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편집위원회는 사회과학의 분과학문을 대표하는 자로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③ 편집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④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,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학술지의 출판과 편집
- 학술지의 기본 운영계획
- 학술지와 관련된 각종 규정
- 그 밖에 학술지에 관한 중요 사항
제 8 조 ( 자문위원 )
연구원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제 9 조 ( 재정 )
① 연구원의 재정은 기본출연금, 연구용역비, 사업수익금, 본교 보조금,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금,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.
② 기금의 적립과 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② 기금의 적립과 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- 기본출연금은 본교의 출연금과 연구원에 기탁된 발전기금으로 한다.
- 외부로부터 수주한 학술 및 용역연구비의 간접경비 중 최대 50퍼센트 이내를 연구원의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구원과 연구센터의 배분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제 10 조 ( 기타 )
기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시행세칙 시행과 동시에 「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규정」은 폐지한다.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시행세칙 시행과 동시에 「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규정」은 폐지한다.